계약의사란?
요양원에 지정된 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계약의사 진찰 대상자 및 방문횟수
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(장기요양수급자)은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월2회 이상 진찰을 받을 수 있다.
계약의사 활동
- 의사는 입소노인의 행동문제, 낙상, 탈수, 실금, 영양상태, 통증, 피부손상, 빈혈, 약물 부작용 등 입소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의사는 필요한 경우 간호지시 및 투약처방을 할 수 있으며,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- 의사는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전원을 권유하여야 한다.
계약의사 진찰에 대한 본인 부담금 발생
계약의사 활동에 따른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.
대상 |
(20%)일반대상자 |
(12%)감경대상자 |
(8%)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|
기초생활수급자(면제) |
초진비용 |
3,390원 |
2,030원 |
1,350원 |
0원 |
재진비용 |
2,420원 |
1,450원 |
970원 |
0원 |
- * 계약의사 진찰비용 중 시설급여 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.
- * 아가페요양원에서는 본인 부담금을 수납하여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으로 계좌입금 합니다.
- * 요양원에 입소한 수급자 어르신들은 월 2회까지 계약의사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