UN원칙 내용에 따르면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,
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,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,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.
노인인권 보호란?
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입니다.
노인 인권이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이며,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.
노인인권보호
- 노인 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이며,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
- 노인으로서의 권리는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, 차별, 착취, 학대,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
-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 하고 제공받을 권리
-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
- 정치적, 문화적, 종교적 활동에 있어서는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
-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
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
-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, 차별, 착취, 학대,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
-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(care)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
-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
-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
- 우편,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
- 정치적, 문화적,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
-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
-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
- 시설 입퇴소, 일상생활, 서비스 이용,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