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gape Nursing Home
노인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변화하고 있다.
노인들의 인권을 보장 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, 국가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.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도모하는 제도이다.
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.
표준질병 사인분류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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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| 지주막하출혈 | 뇌경색등을 유발하는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| 이차성 파킨슨증 |
혈관성 치매 | 뇌새출혈 | 기타 뇌혈관 질환 | 달리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|
달리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| 기타비외상성 두개 내 출혈 |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|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|
상세불명의 치매 | 뇌경색 | 뇌혈관질환의 휴우증 | 중풍후유증 |
알츠하이머병 |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증 | 파킨슨병 | 진전 |
01
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접수한다.
02
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. - 공단에서는 어르신이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한지, 인지 및 신체 능력 정도를 파악하여 평가한다.
03
방문조사를 근거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부여하게 되면 장기요양인정서를 보냅니다.
04
장기요양인정를 가지고 요양원에 가서 계약을 체결한다.